[AP신문=김은지 기자] 9월 9일, 넷플릭스는 영화 큐티스(cuties)를 공개했다. 큐티스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11세 아이 아미가 주인공인 영화다. 이 영화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동을 성 상품화했기 때문이다.

큐티스 영화 한 장면

영화에서 주인공 아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춤을 배운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며 점차 인기를 얻는다. 문제는 아이들이 추는 춤이 선정적이라는 것이다. 섹슈얼한 동작의 춤을 추는 아이들, 그들이 입은 옷은 노출이 심한 옷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종교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주인공 소녀 아미는 무슬림 집안이다. 아미는 히잡을 하고 싶지 않아하며, 이슬람 집안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는 이슬람교와 히잡을 잘못 해석했다는 종교인의 반발이 있었다.

이 영화를 접한 누리꾼은 소아성애자가 보고 좋아할 여지가 있으니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영화는 아동포르노다',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공개한 넷플릭스 모두 구속해라'며 비판했다.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는 이용자들의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누리꾼의 반발은 거세졌다.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한다는 해시태그를 걸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해시태그 #cancelnetflix와 함께 구독을 취소하는 순간의 사진을 찍어 첨부했다. 미언론사 <더블레이즈>에 따르면 12일 기준 넷플릭스를 구독 취소한 이용자가 8월보다 8배 늘었다고 한다.

넷플릭스는 큐티스가 오히려 소녀를 성적으로 표현하는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것이라기엔 자극적인 장면이 파다했다. 노출된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는 소녀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때문이다.

만약 비판을 시도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주인공에게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등의 장면이 필요했을 터. 하지만 아이들이 춤을 출 때 대부분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영화 막바지에 주인공인 소녀 아미가 춤을 갑자기 그만두고 각성하는 듯한 장면이 있지만, 그 마지막 10분으로 한 시간동안 계속 된 선정성을 무마시키기엔 어림없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365일 영화 장면, 사진 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의 콘텐츠 중 삭제 요청 문제가 발생한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에 공개된 '365일'은 강간과 납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마피아인 납치범이 폴란드 여자를 납치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범죄자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증상인 스톡홀롬 신드롬, 그 증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 영화 역시 논란이 됐다.

넷플릭스는 영화를 삭제하지 않았다. '큐티스'와 '365일'을 넷플릭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회의 악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문제를 담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누구나 해당 영화들을 볼 수 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 넷플릭스

이미 넷플릭스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2020년 1분기에만 1천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만큼, 수많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덩달아 미디어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책임을 위해, 넷플릭스가 여느 방송사처럼 방송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었다. 하지만 해외기업이며 방송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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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은 사후규제, 즉 방송이 되고 난 후 심의를 거쳐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사후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공개된 영화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청원 누리집 체인지에 넷플릭스 구독취소를 말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체인지 캡처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미국의 청원 누리집 체인지에서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자는 청원 게시물이 게재됐다. 큐티스와 같은 영화를 공개해, 불안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는 넷플릭스에 반대한다는 글이다.

해외에서도 넷플릭스의 영상을 제재할 수 없으니, 이용자들이 힘을 합쳐 움직이는 추세다.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서 65만 명을 넘어섰다.

다시 국내의 넷플릭스를 살펴보자. AP신문은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심의할 수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연락했다.

방심위도 영화 큐티스를 확인했지만, 심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AP신문과의 전화를 통해 만약 해당 영화가 TV채널에 방영을 한다면 심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방송법상 넷플릭스가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넷플릭스 콘텐츠 심의를 방심위가 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OTT서비스를 방송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 발의는 모두 통과되지않았기에 아직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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