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 90여 명이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 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고 있다 =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 90여 명이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 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고 있다 =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AP신문 = 김상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노조원들이 국내 최대 물류터미널인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진입을 시도하며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이 택배노조에 공식 대화를 요구하며 23일을 시한으로 통보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 9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진입을 시도했다. 한 때 출동한 경찰과 보안인력 등과 대치하면서 메가허브터미널 정문을 막고 간선 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기도 했다.  

이에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 택배종사자의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게 됐다”며, "택배종사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은 전국에서 모인 택배를 다시 각 지역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하루 최대 250만개의 택배를 처리하는 만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 전국적인 물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 90여 명이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 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고 있다 =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 90여 명이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 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고 있다 =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본사 불법점거를 일부 퇴거하며 대화를 위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면서도 실상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점거 직후 언론에 배포한 택배노조의 보도자료 제목은 ‘대화 좀하자’였는데, 이는 제 발로 밥상을 걷어차 놓고, 옆집 가서 밥상 내놓으라는 난동부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물밑대화가 오갔지만 먼저 대화 테이블을 깬 쪽은 택배노조이며, 노조의 이중적 행태로 인해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로 나아갈 수 없었다”며,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수차례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 왔고 입장차가 크긴 했지만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답을 듣기로 해놓고 갑자기 본사 건물을 불법점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화주, 대다수 택배종사자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현사태를 수습하는 해결책이라 밝히고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공식 대화를 요구하며 23일을 시한으로 통보했다.  

대리점연합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대로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면서,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진짜 사용자’인 대리점과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파업의 핵심이슈로 삼고 있는 부속계약서와 관련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표준계약서 및 부속계약서 관련 협의 과정에는 택배노조도 참여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는 별말이 없다고 국토부가 승인을 마치고 나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택배노조 지도부가 명분 없는 이유로 우리의 대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즉각 파업과 불법점거를 풀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택배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종교시민단체에게도 날을 세웠다. 입장문을 통해 “더 많은 택배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소수단체의 억지주장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택배노조를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차질 및 불가 지역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쟁의권 없는 불법파업 등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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