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사옥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사옥

[AP신문 = 이진성 기자] DB손해보험이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이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에 따르면, 8개월여간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총 212명의 배달라이더가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배달수요와 함께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착 시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면허 소지 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이륜차 또는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장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