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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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이주원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전세 대출 만기 3개월 전 필수사항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 계약 만기 전 알아야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 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ㆍ역전세 등, 전세 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또 전세 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함으로써,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전세 대출 만기 3개월 전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영상 URL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증가하는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튜브ㆍ쏠라이브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세 대출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 컨텐츠 제작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 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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