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윤종진 기자]부동산 경기 하락속에서도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잔금을 치르기 전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적고, 향후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 가치상승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사진=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조감도
사진=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조감도

 

이런 가운데 (주)한화 건설부문이 대전시에 공급 중인 ‘포레나 대전월평공원’도 입주 전 전매 가능한 아파트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단지는 정부의 1.3 대책 발표로 인해 전매 제한 기한이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크게 줄어 들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됐다. 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췄다.

단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총 1,349가구(1단지-659가구, 2단지 69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타입A부터 L까지 구성되어 있다.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는 4억6,400만원~5억2,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대전시 서구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5억9,300만원~6억3,340만원, 전용 84㎡ 기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

단지 가까이에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대가 대전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바뀔 예정이다. 도보 거리에 대전 도시철도트램 2호선(예정), 충청권 광역철도(예정) 등이 추진중이다.

단지 옆으로는 여의도공원의 17배 면적(약 400만㎡)에 달하는 '월평근린공원'이 개발될 예정이다.

생활인프라로 대청병원, 도마2동행정복지센터, 도마동우체국,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이 가깝고, 코스트코, 세이백화점, 홈플러스 등의대형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청, 서구청, 대전경찰청 등이자리하고 있는 행정타운이 차량 20분대 거리에 있다. 

대전제1,3,4일반산업단지,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대전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한편, 계약은 선착순 진행 중이며,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계약 가능하다.

한편 견본주택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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