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AP신문 = 배두열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ㆍ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LH는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발맞춰,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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