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고객예치금 이자 수익 논란…두나무 "위법행위 우려"
[AP신문 = 김강진 기자] 업비트가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케이뱅크로부터 이자를 받고 수익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장자산거래소에 고객들의 코인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객 원화 예치금 계좌에 대한 이자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빗썸과 코인원은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0% 이율로 예치금 보관 의뢰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반면,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코인 예치금에 대해 케이뱅크로부터 연 0.1%의 이자를 받고 두나무는 이를 회사 수익으로 처리했다.
두나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약 10조8225억원이고 업비트가 보관 중인 고객 현금 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다. 즉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58억원 수준이다.
두나무는 수신 취급업이 아닌 만큼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자 지급 시 유사수신여부 등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10월 ESG경영을 위해 '나무', '청년', '투자자 보호'라는 3개 키워드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출범했고, 올해는 취약계층 청년 신용회복 등을 위해 기탁하는 등 약 470억원을 사회공헌에 사용했다.
두나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객 예치금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두나무가 케이뱅크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2020년으로, 당시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점유율이 아니었다"며, "케이뱅크와의 계약은 ‘일반 법인계좌’로, 케이뱅크의 일반 법인계좌 금리는 모두 연 0.1%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