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 지원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AP신문 = 조수빈 기자]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특별약관은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해 8월 21일 자동차보험에 새로 출시한 상품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에서 이를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행자사고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이나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의견을 구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의 조언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가 차대차 사고에 한정해 분쟁을 심의하는 만큼,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비용을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