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법적 총력 대응"
[AP신문 = 박수연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1년 연장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연계된 이슈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즉,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다른 1명은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 시점이 엇갈린 만큼 별도로 기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 감점이 유지되고 이후 내년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이 추가로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방사청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란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기소된 직원마다 다른 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동일사건이나 복수의 사건)에는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 시부터 3년간’만 감점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며, "또 이번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HD현대중공업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