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 전 막차 단지…‘힐스테이트 광명11’ 청약 주목
[AP신문 = 조수빈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규제를 일부 피한 사실상 ‘규제 강화 전 마지막 청약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강화된 규제 적용을 비켜가 완화된 청약 조건을 유지하는 만큼, 연말 분양 시장의 최대어이자 내 집 마련 막차를 노리는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1순위 세대주 요건, 강화된 가점제 비중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청약 가점이 낮은 304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10월 15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 이전 청약 자격을 적용받으며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 단지는 규제지역임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에게 부여하며,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로 접수 가능해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활용하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도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한 구조다.
당첨 방식에서도 가점이 낮은 수요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며, 이에 따라 기존 가점 경쟁에서 불리했던 젊은 실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자금 부담과 환금성을 고려한 조건도 눈에 띈다. 일부 타입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입주 예정 시점인 2029년 6월까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고,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안전한 출구 전략과 향후 시세 상승 시 투자 가치 실현 기회까지 확보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완화된 청약 조건, 높은 추첨제 비율, 입주 전 전매 가능이라는 3대 혜택을 모두 갖췄다”며,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을 갖춘 만큼, 이번 분양을 오래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 동, 총 42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39~84㎡ 652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며,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최고 층수 단지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접 초역세권 입지, 남향 위주 배치, 3~4베이 혁신 평면, 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센터·실내놀이터 ‘H아이숲’ 등 대단지 커뮤니티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