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광고' X버튼 없으면 X하겠다
2019-05-02 박혜미
[AP신문= 박혜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위에서 귀찮게 떠다니는 광고에 대한 제재를 한다.
떠다니는 광고를 광고용어로 '플로팅' 광고로 부른다.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쇼핑몰 이용 시 수시로 접하는 광고다.
플로팅 광고는 스크롤을 내릴 때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마우스 커서(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
심지어 광고에 마우스 커서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광고가 확대되어 더 많은 콘텐츠를 가리기도 한다.
이렇게 스토커같은 플로팅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5개 포털 및 15개 온라인 쇼핑몰 PC 및 모바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플로팅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제42조 제1항 [별표4]5-사-6)했다.
개정 내용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한마디로 플로팅 광고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광고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삭제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개정된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2개 업체가 적발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