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한겨레 오마이뉴스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우려

2017-05-17     발행인칼럼
[AP뉴스=발행인칼럼] 최근 누리꾼들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의 기사와 논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후원금을 중단하거나 전화나 댓글로 항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 수단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두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주들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글이다. 심지어 광고를 중단하게 하자고도 했다.  

어떤 누리꾼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광고주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그 글의 댓글에는 한 누리꾼의 경험담도 올라와 있다. 어느 광고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어떤 누리꾼은 항의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했다. 직접 항의는 불법이니 언제까지 광고를 할 거냐고 질문만 하자는 방법이다.  매일 전화를 걸어 심적으로 고통을 겪게 해서 결국 광고를 중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주 불매운동은 2008년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광고주 불매운동부터 촉발되었다. 

그 당시 운동의 타겟이 되는 신문사는 조중동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한 조중동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광고주 불매운동은 재판까지 가게 됐고, 실형 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는 것은 광고주의 권한이다.  광고주는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절한 광고 대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것이다. 광고 효과가 없거나 광고 대금 대비 효과가 저조하면 광고를 안 한다. 순전히 광고 여부의 판단은 광고주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 누리꾼이 올린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광고주 리스트를 봤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로 보이는 광고주가 많이 보였다. 아마 인터넷판에 올라온 배너광고의 리스트를 올린 것 같았다. 

두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주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의 제품이라도 더 팔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겨우 만들어내 광고를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불황일 때는 광고에 사운을 걸다시피 하는 기업도 있다. 광고효과가 나타나서 제품이 팔려야 회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리꾼들이 단지 광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매를 하면 광고주는 애먼 돈(광고비)만 날리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광고를 당장 중단할 수도 없다. 대부분의 광고는 1개월 이상의 계약을 하게 된다. 만약 광고주가 누리꾼의 항의로 인해 계약 중간에 광고를 중단하면 광고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파기한 쪽은 광고주가 된다. 광고주는 남은 광고비를 돌려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왜 광고주가 피해를 봐야 되는가? 한마디로 돈줄을 차단해서 두 신문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자는 운동 방식이지만 광고주만 피해를 입게 된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더 이상 광고주 불매 운동을 통해 선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리꾼들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기대해본다. 

kk3k5df.png▲ 한 누리꾼이 올린 한겨레 광고주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