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삽입된 김광석노래,돈은 누가 챙기나?

2017-09-29     박혜미

[AP뉴스=박혜미 기자]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가수 故김광석.

설령 그의 이름은 몰라도 그가 부른 노래는 알 것이다.
 
김광석의 인지도에 비해 그의 노래가 삽입된 광고는 별로 찾을 수 없었다.
 
edjcxdkfvd.jpg▲ SK Telecom [현실을 넘다] 김광석 아이유편 2011년
              
김광석의 노래가 처음으로 광고에 쓰여질 때는 2011년이었다.
SK Telecom 의 광고에서 아이유와 김광석이 <서른즈음에>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했다.
죽은 김광석이 살아있는 아이유와 한무대에 선 것이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김광석을 고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상업적인 광고에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전설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광석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따라서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광고 출연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된다.
 
바로 요즘 이슈메이커로 급부상한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다.
서해순씨가 김광석이 만든 노래뿐만 아니라 '김광석'이름을 포함한 김광석의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자이기 때문이다.
 
<서른즈음에>의 작사,작곡자는 김광석씨가 아닌 강승원씨다.  따라서 곡 사용료는 강승원씨에게 지불됐을 것이다.
하지만 김광석의 생전 모습을 사용한 대가는 서해순씨에게 지불된 것으로 보인다.
 
 
 
sjdvcxm5rfc.jpg▲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가 사용된 광동제약 V라인 얼굴 옥수수수염차 김수현편 2014년
           
두 번째로 김광석의 노래가 삽입된 광고는  '2014년 광동제약 V라인 얼굴 옥수수수염차편'이다.
이 광고에서는 김광석의 노래나 생전모습이 직접 삽입되지는 않았다.
 
가수 제이레빗(J Rabbit)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커버해서 불렀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작사,작곡자는 김광석씨이기 때문에 이 곡의 저작권 승계자인(맨 아래 표 참조) 서해순씨에게 곡 사용료를 지불했을 것이다.
 
 
 
suefvxctedvg.jpg▲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가 사용된 KCC 홈씨씨인테리어 바닥재편과 창호편 2017
             
세 번째로 김광석의 노래가 삽입된 광고는 '2017년KCC의 홈씨씨인테리어 바닥재편과 창호편'이다
이 광고에서도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와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가수 제이레빗(J Rabbit)이 불렀다.
 
광동제약의 광고와 다른점은 이 곡이 CM송이 아닌 BGM(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CM송이건 BGM이건 광고에 김광석의 곡이 사용된건 사실이기 때문에 곡 사용료는 어김없이 서해순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sjxmvtrfvx.jpg▲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표시.  위 그림에서 A는 작사,  C는 작곡을 나타낸다
 
                                         
 
저작권을 뺐긴다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작권자인 서해순씨로부터 승인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김광석의 노래건 사진이건 일정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서해순씨가 결심만하면 김광석의 노래가 김광석의 정치성향과 정반대되는 어떤 정당의 선거송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비도덕적인 기업의 광고든, 선정적인 3류 영화든 김광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작권자가 지시하는대로 김광석은 따라야 되는 것이다. 끔찍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