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 성형후'같은 의료광고 함부로 못한다
2018-03-06 김지민
그동안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자율제로 시행되어 왔다.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재도입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와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도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와 핸드폰 등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까지 확대된다.
환자 치료경험담이나 과장 내용의 광고 등 의료인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도 추가되었다.
의료인 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이다.
▲ 한 성형외과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