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 성형후'같은 의료광고 함부로 못한다

2018-03-06     김지민
[AP뉴스=김지민 기자]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부활된다.
그동안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자율제로 시행되어 왔다.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재도입에 따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와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도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와  핸드폰 등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까지 확대된다.

환자 치료경험담이나 과장 내용의 광고 등 의료인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도 추가되었다. 

의료인 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이다. 
riefdmcgd.jpg▲ 한 성형외과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