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화광고

2018-09-14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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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극장

[AP뉴스= 김지민 기자] 지금까지 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과거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의무적으로 봐야 됐던 '대한뉴스'처럼 상영시간안에 영화 광고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티켓에 표기된 영화 상영시간이 오후 2시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2시전에 극장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더라도 영화는 2시에 시작하지 않는다. 약 10~20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 후에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 광고 효과가 꽤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강제적인 영화 광고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광고시간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영화광고 보지않을 권리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기되는 영화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과 관객 간의 약속"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영화 시작 전 각종 상업광고와 영화예고를 상영해왔지만,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보러온 소비자들에게 광고 시청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극장 관객들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드리고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