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광고 혼내고 가맥ㆍ길맥도 사라진다
2018-11-15 김지민

[AP뉴스=김지민 기자]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우는 서울 연남동 숲길의 잔디 위에서 술마시던 풍경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 또 직장인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기울이던 장면도 못보게 될 지 모른다.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실외에서 술마시는 행위를 장소에 따라 가맥(가게 맥주의 줄임말. 주로 전주시에서 유행), 편맥(편의점 테이블에서 맥주 등 술을 마시는 행위), 길맥 (길가에 앉아 술 마시는 행위) 등으로 부르며 낭만적인 음주 행위로 여기는 풍토가 있어 왔다.
외국인들은 청계천 계단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길에서 술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야외 음주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음주운전의 폐해도 빈번해지자 음주 장소를 규제할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우선 누가 봐도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할 곳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소 규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류 광고도 규제한다. TV와 라디오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인터넷TV(IPTV)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도 적용한다. 성인 인증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도 술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 마시는 행위 묘사'도 퇴출한다. 아이돌 가수가 소주를 넘긴 뒤 '캬∼!'라고 외치는 모습이나 맥주를 꿀꺽꿀꺽 삼키는 아이돌 그룹의 목젖을 강조하는 광고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젊은 광고모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지하철, 선박 등에도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