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상최대 적발 왜?

2018-12-03     박혜미
[AP뉴스=박혜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분기에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얼까?  식약처는 그 이유에 대해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했다.

제품별·위반유형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여 광고한 해외 제품이 가장 많았다.  또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도 많았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도 많이 적발됐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의 적발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나 증가했다.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00%나 증가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