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한다

2018-12-14     김지민
20181213_183302063-.jpg▲ 언론진흥재단이 매체사들에게 보내온 공문
 
[AP신문=김지민 기자] 신문협회 등 언론사 들의 오랜 숙원중의 하나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가 폐지된다.

언론재단은 지난 6일 자로 작성된 '정부광고법 시행에 따른 계약 조항 변경 및 제도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정부광고대행 체결 매체사 들에게 보냈다.
  
공문에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므로 조항 변경과 수수료 징수 쳬계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년 대에 만들어진 국무총리훈령 제 541조 부칙 102호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언론사들은 국무총리령이 낡은 적폐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도종환장관(후보)은 광고 집행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라

그동안 공기업들이 매체사에 광고를 집행하면 언론재단은 광고비의 10~15%를 매체사 광고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왔다.

매체사들은 '아무 것도' 하는 일 없는 언론재단이 왜 자신들이 받아야 할 광고비에서 수수료를 떼가냐며 재단을 원망해왔다.  국무총리 훈령이 시행된지 40년이 넘는 동안 정권이 바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리령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철옹성이었다. 

그 총리령이 이제서야 폐지되는 것이다. 공문에는  102호 중 제 7조 대행수수료 부분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단, 방송광고로 인한 대행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전 한성대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이기훈 교수는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방송사에 '중간광고'허용 이라는 선물을 줬으니 언론재단 광고대행 수수료는 양보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매체사들에게는 매출이 10~1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광고를 1억 수주했을 때 광고비의 10~15%인 1천만 원~1천 5백만 원을 대행수수료로 공제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절감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수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언론재단은 그동안 매체사로부터 받아온 대행수수료를 광고주인 공기업이나 정부로부터 공제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체사가 받을 순수 광고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언론재단은 수수료와 관련된 설명회를 안내하는 공문을 월말쯤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