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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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조수빈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총 6개 항목을 충족해야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대출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관련 대출 이용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3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적용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 인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0.25%포인트 ▲직장인신용대출 0.2%포인트 ▲중기대출 최대 0.3%포인트 등 각각의 상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며, 이를 대출금리에 신속히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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