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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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배두열 기자] 법원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급여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주장을 기각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영풍에 대해 "패소한 판결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박기덕 대표가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 가압류 이의 사건 판결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이뤄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풍이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박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급여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주식 매입으로 상호주가 형성돼,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영풍 의결권 제한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양측의 주장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가압류로 인해 박기덕 대표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주총 관련 양측 주장에 대한 타당성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영풍은 판결 내용마저 왜곡하는 행태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석포제련소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포클레인에 매몰되며 사망한 점을 짚었다. 고려아연은 "정상 기업이라면 사고 수습은 물론,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따른 현장 근로자 안전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문제도 겨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당국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환경오염 기업’으로서의 오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말 기준 1공장의 토양 정화율은 면적당 16%에 그치고 있고, 2공장의 경우 이보다 한참 낮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올해 1분기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악회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영업활동에서 919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갔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흠집내기와 비난, 여론 호도를 멈추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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