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신문 = 조수빈 기자] 토스뱅크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고객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및 생계를 위협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은행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8일 토스뱅크(대표 이은미)에 따르면, 금융사기·중고거래 사기 고객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21년 10월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의 누적 지원 금액은 8월 기준 5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억7000만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는 28억6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가 157건, 중고거래 사기가 8057건이다.
이처럼,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도우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으로, 사고 발생 시 은행과 고객 간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이 제도와 연계해 고객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54억원 이상의 지원 성과 배경에는 고객 피해 발생 시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있다. 토스뱅크는 전 은행권 최초로 앱에서 안심보상제와 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접수가 가능하도록 구축했고, 이에 피해 고객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으로 부정 송금된 경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안심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후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은주 토스뱅크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누적 54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이끌며 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