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하나마이크론(067310) 소액주주연대가 법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경영진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의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인적분할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가 소액주주들의 반대 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조작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제출한 서면 위임장 1400여장 전체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임장에 기재된 주주 수백 명에게 직접 연락해 상당수가 위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증언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는 그럼에도 하나마이크론이 이사회를 소집해 주주총회 결의 전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연대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법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회사가 상법의 기본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인적분할 안건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이사 선임 안건까지 포함한 주총 결의 전체를 취소한 것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설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인적분할을 이미 취소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주주총회 결의취소 본안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인적분할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변론에 나선다면,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주연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그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완전한 무효화를 위해 주총일로부터 2개월 내 ‘결의취소 본안소송’까지 제기 완료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기관투자자들과의 긴급 미팅을 통해 위임장 조작 사태에 연루된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와 주주 추천 이사·감사 선임 안건 상정 등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동철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가 주총 의장으로서 ‘위임장 단 한 건의 조작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두 차례나 공언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원이 조작 정황을 인정해 가처분을 인용했으니,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약속을 지킬 차례다. 주주들의 신성한 의결권을 짓밟은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사문서 위조 혐의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마이크론은 분할 계획 철회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나마이크론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위임장과 관련된 쟁점을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취지"라며, "대행 업체를 통해 법령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진행했을 뿐, 위임장 수령이나 관리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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