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신문 = 권영만 기자] 코아스(대표 민경중)가 25일 이트론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 코아스는 이화전기 지분 34.03%와 이트론 지분 10.39%를 갖고 있으며, 이트론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포함해 약 50.09%의 이화전기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번 해산 청구는 이화전기가 대규모 결손금 보전을 명분으로 100대 1의 무상감자를 전격 결정한 시점과 맞물렸다. 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 기간 이트론과 이화전기 간 순환출자 구조 속에서 주주 지분을 대거 확보한 직후 이뤄진 이례적 감자라는 점, 그리고 주주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법 520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주는 회사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코아스의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 변제 후 남은 이트론의 자산은 주주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이화전기는 감자 강행이나 해산 청구 기각 신청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법원이 코아스의 청구가 상법상 주주 이익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감자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코아스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이사 책임을 회사 이익을 넘어 주주 전체 이익까지 확대하는 방향인 만큼, 주주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적 대응에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권영만 기자 press@a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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