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신문 = 박수연 기자] 콜마홀딩스(024720)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그간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모두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사건으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임시주총 개최를 막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 취하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특히, 법원도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해 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날 대법원마저 윤상현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며,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펼쳐온 법적 전략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는 26일 오전 10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만큼, 사업 개편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주주는 지분 44.63%를 보유한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동한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