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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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조수빈 기자]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 다른 기업 재판 사례를 끌어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적대적 M&A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히려 MBK파트너스와의 ‘경영협력계약’을 떳떳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 측은 MBK의 각종 사회적 논란에는 침묵한 채, 전혀 무관한 다른 기업의 재판 내용을 거론해 고려아연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BK·영풍 측의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기습적인 공개매수와 지속적인 이사회 장악 시도는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 결과를 두고 "최대주주는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될 수 없고, 적대적 M&A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 확립된 적대적 M&A의 정의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반대하는 M&A’로,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장악 시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국민적 공감대까지 얻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고려아연은 "노동조합마저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시도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왔다. 심지어 울산 전체에서 ‘고려아연 주식 갖기 운동’이 펼쳐지며 MBK 주도의 적대적 M&A로부터 향토 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되레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를 사실상 MBK에 헌납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때 MBK 추천 이사가 영풍보다 1명 더 많도록 약속한 것은 물론, 공개매수 이후 양측 합산 주식의 '50%+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MBK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영풍은 MBK에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권한도 넘겼다. MBK가 영풍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까지 매각해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MBK에 철저하게 유리하도록 계약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3년째 대규모 적자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실행한 당시 영풍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과 진실을 주주와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가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불투명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을 두고 온갖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MBK·영풍 측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환경오염 논란 등 당면한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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