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AP뉴스) / 코아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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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권영만 기자] 사무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대표 민경중)가 이화전기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심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아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14일 개최 예정인 이화전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와 관련된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화전기가 추진했던 대규모 무상감자 안건은 주총에서 다룰 수 없게 되었다.

코아스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주주 권리 보호와 이화전기 정상화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향후 주총 참여 등을 통해 이화전기의 가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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