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신문 = 조수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성실 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사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적용된다. 상환 즉시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되며,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 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명이며, 이 중 84%인 약 19만여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빈 기자 press@a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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