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김재일 객원 기자]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논란으로 결국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 다만 LG전자는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 LG전자의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내부 먼지가 쌓인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8월 LG전자의 건조기를 사용하는 가구 50세대를 직접방문해 현정점검 결과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건조기 약 145만대의 부품을 무상교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LG전자가 건조기를 구매한 145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일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인데 LG전자가 마치 어떤 조건에서도 자동세척이 이뤄지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LG전자는 "현재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왔던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 강화 및 필터 성능 개선 등의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직접 고객들을 찾아가는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겠다"며 "하지만 현재 품질보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2개월여 동안 논의가 이뤄진 결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자료에 대해서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연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동세척기능 여전히 있는 엘지 건조기 리콜받고 싶지 않습니다. 환불받고 세척기능없는 타 건조기 사고싶어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 '은파'는 "자발적 리콜같은 소리하네 환불만이 답이다. 썩은 응축수, 청녹, 썩은 냄새는 도저히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을하늘비' 역시 "자동세척은 사기다. 10월에 AS신청했더니 아주 빨리~~~ 내년 2월4일에 오신다네요"라고 비아냥됐다.
'klaatu' 누리꾼도 "위로금 십만원 안주겠다고 엘지나 되는 대기업이 잔머리 굴리느라 새롭게 짜낸 자발적 리콜"이라고 게시했다.
한편 LG전자는 앞으로 서비스 홈페이지 및 문제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원 시정권고 이후 무상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고객들에게까지 리콜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