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하민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덮고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새벽 1시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 조 전 장관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지만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론사들의 보도는 엇갈린다. 
▲ 검찰이 사실상 패배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여론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
▲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수사 동력 잃을 것

▶ 경향신문: 구속 면한 조국…검, 수사 차질 가능성
경향신문은 기사 시작부터 검찰의 실패를 언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 '윗선'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 한겨레: 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소명됐지만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한겨레는 여권의 입을 빌려 검찰이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략) 조 전 장관의 기소가 늦어지자, 여권 안팎에서는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 연합뉴스TV: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TV는 검찰이 비판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음에도 결국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세계일보: '감찰무마 혐의' 조국 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경제: 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한국경제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한 친문·청와대 인사를 수사하려던 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 수사 문제 없을 것

▶ 조선일보: 조국 영장 기각에도… 법조계 "검찰, 수사 명분은 챙겼다"
조선일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차질까지 우려할 일은 아니며, 결국엔 검찰이 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명분을 얻었다"며 "시간적 손실이야 있겠지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공인받은 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직 판사는 "검찰의 판정승"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고 했다.

 

▶ 중앙일보: 法 "조국 죄질 나쁘다"면서 영장기각···부부 동시구속 피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공식화 한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구속영장 기각' → '수사 제동'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일보: 조국, 웃을 수 있을까… 구속 위기 면했지만 '첩첩산중'

국민일보 또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모면했으나 험난한 앞날이 예고됐다. (중략)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중략) 검찰은 비록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향후 수사를 확대할 동력을 얻은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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