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하민지 기자] 한국광고총연합회(김낙회 회장), 한국광고주협회(이정치 회장), 한국광고산업협회(유정근 회장) 등 광고 3단체가 지난 25일, '2020년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고 3단체는 "현재 국내 광고 산업은 광고 거래, 형식, 양적 규제는 물론 내용 규제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규제의 숲'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시장 활성화와 미래 광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 3원칙(규제의 실효성 여부, 비대칭 규제 해소, 광고 산업의 성장 기여)에 따라 14개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14개 개선 방안으로 ▲이종 매체 광고 영업 금지 개선 ▲지상파 결합 판매 해소 ▲정부 광고 제도 개선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광고 총량 규제 일원화 ▲협찬 및 협찬 고지 완화 ▲라디오 광고 개선 ▲방송 광고 금지 품목 개선 ▲업종별 자율심의 제도 개선 ▲전문인 모델 제한 개선 ▲광고기본법 제정 ▲글로벌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 ▲미디어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이종 매체 간 광고 판매를 법으로 규제한 미디어렙법 제15조는 폐지해 지상파 미디어렙의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지상파 광고를 판매할 때 중소 방송 광고를 끼워 팔도록 한 결합 판매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한시적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 방송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비대칭 규제인 지상파 중간 광고는 허용하고 광고 총량 규제, 협찬 및 협찬 고지는 유료 방송과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도 선진 광고 기술과 신유형 광고 도입이 용이하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의약품, 조제분유 등 방송 광고 금지 품목을 허용하고 광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의약품과 식품 등에 전문가 모델을 금지하는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문체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광고 관련 법률을 통합하기 위해 광고기본법을 제정하고 OTT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 미래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미디어 데이터 허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미디어별로 상이한 성장률을 보이고 소비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광고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