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김효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KBS 본부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 뉴스 9'에 대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론권을 생략한 중징계라며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지난해 9월 KBS 뉴스 9는 김경록 PB의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조국 전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해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방심위야말로 이번 중징계 결정에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징계 판단 과정에서 한 편의 주장에만 귀를 여는, '선택적 받아쓰기'의 오류에 스스로 빠지지는 않았"는 지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심위의 이번 판단에는 김 PB가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견서에서 김 PB는 검찰과 KBS의 내통 의혹을 더욱 강한 목소리로 거듭 제기한다. 또 인터뷰 섭외 과정에서 협박 수준의 압박이 있었고, 애초부터 누군가의 의도로 기획된 계획이고 뉴스"라고 본다고도 밝혔다. (이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주장들"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방심위가 김 PB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 "제작진의 반론은 듣지 않았다. 제작진이 김 PB의 의견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중징계가 의결되고 난 이후"라고 주장했다.
KBS 뉴스 9 제작진은 "26일 입장문 등을 통해 의견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런 입장을 지난 24일의 전체회의에 반영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고 방심위를 비판했다.
또한, "완벽한 보도가 아니었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대신 명백하게 조작되거나 날조된 보도도 결코 아니었다. 흑백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저마다의 가치 판단이 달랐기에 어떤 논쟁에서도 결론이 쉽게 모아지지 못했다. 이런 논쟁적 사안에 대해 한 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려진 일방적 결정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방심위가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심 과정에서는 제작진의 반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의결 전에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선행"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