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스=발행인칼럼] 그동안 정부 광고의 집행은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집행이 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광고집행에 대한 '적폐'를 개선하고자 신문협회가 나섰다.
지난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신문에 대한 정부광고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은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5월 18일 신문협회가 문체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정부광고 집행에 잘못된 관행이 많다고 지적하자 문체부가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지역 정부광고 집행의 비정상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객관적 집행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부광고 집행 시 발행부수나 영향력 보다는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치면 입막음용 광고 집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교통사고 승자의 법칙과 유사한 광고 집행의 관행은 언론 본연의 자세를 묵묵히 견지하는 대다수 지역 언론사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우량 신문에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도 목소리 큰 사이비 언론의 협박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다.
얼마전까지 정부광고의 집행은 주로 중앙 일간지나 전국적 기반의 인터넷신문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각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돈줄'이 지방으로 속속 이전됐다.
지역 언론사들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게 된다.
크고 작은 광고 예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신의 지역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광고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광고비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역 언론사들 사이에서 시작하게 된다.
광고비는 어떤 언론사가 차지하게 되는가?
지자체나 지역공공기관의 홍보 아부성 기사를 양산하거나 네거티브 기사를 출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언론사에게 돌아간다.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 언론사가 점점 늘어나자 참다못한 신문협회가 나선 것이다.
신문협회의 정책 제안은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꾸준히 개선방향을 찾고자 노력해온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일감이나 예산 몰아주기 특혜나 블랙리스트 등 적폐의 온상이 된 부처다.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야된다.
건전한 언론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번 신문협회의 정책 제안중 언론사들 입장에서 수십년 묵은 적폐랄 수 있는 점은 바로 정부광고 10% 대행수수료 조절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광고는 국무총리령 제541조를 기준으로 무조건 10%의 수수료를 떼게 돼왔다. 이 총리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과거 70년대부터 내려온 관행이다. 이 총리령으로 인해 직거래를 하고 싶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도 어쩔 수 없이 언론사에게 수수료 10%를 전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10% 수수료 부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간혹 있었으나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기정사실화 되는 도종환장관의 문체부도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낡고 비상식적인 제도를 하나씩 바꿔나가야 된다.
적폐청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쳐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