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스= 김지민 기자] 최근들어 신규 변호사들이 급증하며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들이 광고에 가장 적극적이다.
자신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변호사들은 변호사 광고 완화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방송 광고를 하는 로펌이 등장했다.
광고주는 법무법인 '헤리티지'다.
지난 17일 서울변호사회는 광고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기하는 조건으로 '헤리티지'의 방송광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헤리티지'의 광고는 심의 기준에 맞춰 변호사가 아닌 배우가 등장해서 법무법인의 법률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지상파에 광고를 방영하지 않고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광고가 나간다.
▲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최재천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