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스= 김지민 기자]  일부 인터넷 신문사들의 밥줄이기도 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를 추석이후로 미루게 된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제재를 9월중 결론 내리기로 하였으나 9월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13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심의위의 기존 방침대로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로 판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과 '정보성 기획특집 등의 기사에 포함된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유익한 정보'로 판단해야 된다는 온건한 의견이 맞섰다. 

한 언론사 마케팅 팀장은 10월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관심을 안가질 수 없다면서 지나친 기사형광고를 양산하는 일부 언론사들도 문제지만 포털 제평위도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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