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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스= 김희용 기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가 심의한 중앙일간지 기사형 광고의 4월분 심의결정자료를 AP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하여 공개한다. 심의결정내역 위반 건수는 한국경제가 39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 29건, 아시아투데이 27 건 순이다. 기사형 광고 위반 사례중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가장 많았고 유통과 보험 등의 업종이 뒤를 이었다. 기사형 광고중 가장 많은 검토의견을 받은 사례는 기사형 광고에 '김00 기자', '박00기자' 등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식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김희용 apnews777@gmail.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댓글 더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AP뉴스= 김희용 기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가 심의한 중앙일간지 기사형 광고의 4월분 심의결정자료를 AP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하여 공개한다. 심의결정내역 위반 건수는 한국경제가 39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 29건, 아시아투데이 27 건 순이다. 기사형 광고 위반 사례중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가장 많았고 유통과 보험 등의 업종이 뒤를 이었다. 기사형 광고중 가장 많은 검토의견을 받은 사례는 기사형 광고에 '김00 기자', '박00기자' 등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식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