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스=박혜미 기자]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광고물이 허용된다.
그동안 옥외 광고는 간판·현수막 등만 허용됐으나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발전을 가로막은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하여 21일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법령이 규정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기존에 현수막 등 16종의 옥외광고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도 허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