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스=박혜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주에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
①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 네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2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비비큐도 적발됐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박스에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혼돈시킬 우려가 있다.
②식품 제조 가공 업체
서울 소재 ‘한의보감’은 흰민들레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영화식품'은 도라지즙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했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한신'은 냉장 제품을 실온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적발됐다.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 업체의 일부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 등의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도 했다.
③제약사
고려제약의 의약품 '이뮤골드액(에키나시아엑스)’은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광고하면서 해당 품목신고 사항 외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관절통 개선', '뚜렷한 이유없이 지치고 피로한 분' 등의 문구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