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민기자) 네이버가 2월 14일경 기사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다고 알려진 뒤 기사형광고를 통해 주요 매출을 견인해왔던 인터넷신문사들과 광고대행사들에게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AP신문은 주 수입원이 기사형광고나 네트워크 광고인 A인터넷 신문과 B홍보 대행사 실무자를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회사명(매체명)과 실명을 밝히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두 회사 모두 기사식광고를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송출하는가?>
B홍보대행사 : 다양한 매체와 기사식광고 거래를 해왔다. 우리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하루 평균 30~50 건 정도 송출을 한다. 큰 홍보대행사는 최소 100~200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A인터넷신문 : 초창기부터 기사식광고 송출을 해오고 있다. 일평균 10건 이하다. 작년 초까지는 30회 정도 송출했었는데 포털제휴평가위가 벌점 수위를 높여서 자제하고 있다.
<기사식광고 단가는 어느 정도 되나?>
B홍보대행사 :광고 단가는 매체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1회에 1~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하다. 대체로 중앙일간지가 단가가 높다. 그런데 사실 이 단가는 많이 내려갔다. 과거 10년 전에는 HTS(증권사 홈 트레이딩 시스템)와 계약된 매체에 기사광고를 내 보낼 경우 1회당 100만 원~150만 원 정도에 송출을 했었다. 요즘은 HTS 광고 단가도 10만원 미만이다.
<포털 제휴평가위의 권고사항처럼 제목 앞에 광고 표시를 하는가?>
A인터넷신문 : 권고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기사제목 앞에 '광고'표시를 했는데 광고주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광고 표시를 없애고 기사식광고를 내보낸다. 무엇보다도 다른 매체에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게 가장 큰 이유다.
B홍보대행사: 맞다. 제목 앞에 광고표시를 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 기사식광고라는게 정식 기사처럼 보여 효과를 보려는 건데 '광고'라고 표시를 하면 독자들이 기사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된다. 광고표시가 있는 기사는 아예 클릭도 안할 것이다.
A인터넷신문: 초기에는 광고기사같은 경우 기자 바이라인 없이 '인터넷팀'이나 '정보서비스'팀 등의 바이라인으로 송출했었다. 그런데 광고주가 그렇게 하면 클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자이름으로 내보낸다. 이 경우 기자이름은 가상의 인물이나 신문사 기자들 이름을 랜덤으로 내보낸다.
< 아이디를 발급해서 기사광고를 송출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A인터넷신문: 매체 규모가 큰 신문사는 그럴일은 없지만 규모가 작은 매체는 기사식광고를 전담해서 올리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아이디를 발급해서 홍보대행사가 직접 올리게 한다고 들었다.
B홍보대행사: 우리가 거래하는 매체중에는 아이디를 발급해주는 매체는 없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것보다 더 심하게 했던 매체도 있었다고 들었다.
<심하게 했다는 것은?>
B홍보대행사: 어떤 매체는 기사 입력기에 직접 접속하여 기사식광고를 입력할 수 있는 기사입력기 URL과 아이디를 발급해준다고 들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A인터넷신문: 기사 입력하는 관리자페이지 URL까지 넘겼다는 것은 대행사에서 그 매체의 취재 내용을 미리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B홍보대행사: 아 그건 아니고. 기사입력 아이디를 받아 접속을 해도 다른 기사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단지 광고 기사만 올릴 수 있는 페이지에만 한정해서 접속한다고 들었다.
<홍보대행사에게 아이디를 발급해줬다는 게 기사입력기 URL에 직접 접속하게 했다는 뜻 아닌가?>
B홍보대행사 :그렇겠다. 내가 착각했다.
A인터넷신문: 기사입력기 접속도 못하는 아이디만 발급해줄리는 없고 기사입력기에 자유롭게 접속하게 권한을 줬다는 얘기가 맞는듯하다.
<광고주들은 왜 기사식광고를 하는건가?>
B홍보대행사: 단순하게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언론에서 광고주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사를 검색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하려고 기사식광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A인터넷신문: 나도 몇 년전부터 기사식광고를 내보내면서 궁금한게 있었다. 어차피 새상품에 대해 알리고 싶을 경우 보도자료만 배포하면 기자들이 공짜로 써줄텐데 굳이 광고주가 돈내고 기사를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B홍보대행사: 보도자료 배포만 하면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돈주고 기사식광고를 이용하는거다. 중소기업은 회사에 호재 등 홍보거리가 있어도 언론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사식광고가 대안이 되는 것이다.
<기사식광고라는 형태의 상품이 없어지리라고 보는가>
B홍보대행사: 없어지면 나는 실직한다. 회사도 문닫고... (웃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기사식광고를 대행하는 홍보대행사들은 거의다 문닫는다고 봐야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새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려는 영세 사업자들이나 안좋은 기사를 검색 상단에서 밀어내려는 회사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A인터넷신문: 없어지면 우리회사도 심각하다. 월 매출로 치면 1천만원 정도지만 연간 매출로 따지면 1억 이상이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매출이 1억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3명의 인건비가 날라간다는 것이다. 없어지면 안된다. 큰일난다(웃음)
<기사식광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는 없나>
B홍보대행사: 그나마 합법이라는게 제목 앞에 '애드'표시를 하는건데 아까 말했듯이 광고 표시를 하는순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광고주가 없어진다. 단, 기사 밀어내기를 위해 기사식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은 광고라는 표시를 해도 이용할 것이다. 어차피 그런 광고주들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A인터넷신문: 우리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리고 힘도 없기 때문에 포털에서 아예 못하게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 하지만 (기사식광고)전면 중단은 B홍보대행사가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