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신문 = 배두열 기자] 고려아연이 HMG글로벌 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풍은 앞서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의 해외 합작법인인 HMG글로벌 간 이뤄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에 따른 신주 발행이 아닌,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봤다"며, "다만,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두열 기자 2004@a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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